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 행사대행, 홍보물 제작 및 홍보기획, 홍보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부터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광고에 관한 광고물, 판촉물, 현수막 등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A, B, C, D, E의 각 아파트 분양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