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수원시 장안구 C 임야 45917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4. 12. 27. 접수 제410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4108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6. 3. 29.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824,126,404원, 보증기한 2007. 11. 2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 등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기초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는데, 2007. 7. 11. 신용불량등록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0. 17. 대출원리금 합계 788,560,199원을 D을 위하여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후 331,288,165원을 회수하여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