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으로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함.
  • D의 연대보증인 B에 대해 구상금 채권 498,246,562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함.
  • 원고는 2009. 3. 25.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됨.
  • B는 2004. 12. 27. 피고와 사이에 B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30년 존속기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등기를 마침.

핵심 쟁...

12

사건
2015가합35904 근저당권말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수원시 장안구 C 임야 45917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4. 12. 27. 접수 제410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4108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6. 3. 29.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824,126,404원, 보증기한 2007. 11. 2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 등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기초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는데, 2007. 7. 11. 신용불량등록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0. 17. 대출원리금 합계 788,560,199원을 D을 위하여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후 331,288,165원을 회수하여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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