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 및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1. 19. 공사업자인 C 명의로 원고와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바, 이에 의하면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대 126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이하 위 신축공사를 ,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고 위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