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정산합의의 효력 및 이행기 도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1. 19. 공사업자 C 명의로 원고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토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7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매매대금은 준공 후 1개월 내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협조하기로 함.
  • 원고는 2012. 11. 30. C에게 이 사건 토지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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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563 매매잔대금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 및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1. 19. 공사업자인 C 명의로 원고와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바, 이에 의하면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대 126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이하 위 신축공사를 ,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고 위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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