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은 매매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2015. 3.경 원고에게 매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함.
2015. 4. 9.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상 계약금 3억 원, 잔금 12억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12억 원으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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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5164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D은 2015.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은평구 E 대 403m2와 그 지상 단독주택 189.72m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D은 2015. 3.경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체결 당시에, 잔금 12억원은 4. 21.에 각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