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얼밴리테일프로퍼티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얼 밴리테일코리아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얼밴리테일프로퍼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8.경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74-12 외 1층 812.32㎡(전용면적 665.22㎡,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00원, 임대차기간 입점시부터 15년간, 입점예정일 2015. 3. 16., 월임대료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에 임대보증금으로, 2015. 1. 7. (가) 계약금 200,000,000원, 2015. 1, 16. 중도금 3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