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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426 대여금
원고
호트램 프로젝트 컴퍼니 엘티디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46,881달러 및 이에 대한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46,881달러 및 이에 대한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베트남 붕타우에 있는 'The Grand Ho Tram Strip'이라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수취인 'The Grand Ho Tram Strip', 어음금액, 만기, 지연이자, 지급지, 발행일이 각 백지인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과 함께 작성된 약속어음 설명서(cover letter)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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