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관리비용 정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부부이자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서울 종로구 D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 공유자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 피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 관리계좌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임대수입 등을 관리해 옴.
  •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2005. 2. ~ 2013. 11.) 동안 이 사건 건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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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371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3,759,344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공유자인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아 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2. 6.을 기준으로 10년을 역산한 2005. 2.부터 아래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된 2013. 11.까지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수입의 1/2 상당인 583,759,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해 왔고, 그 밖에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수입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들어간 관리·수선비용, 각종 공과금 및 세무비용 등을 공제하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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