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3,759,344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공유자인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아 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2. 6.을 기준으로 10년을 역산한 2005. 2.부터 아래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된 2013. 11.까지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수입의 1/2 상당인 583,759,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해 왔고, 그 밖에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수입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들어간 관리·수선비용, 각종 공과금 및 세무비용 등을 공제하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