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직 강원도 고위 공무원으로서 조카인 C의 권유로, 1998. 11.경부터 2002. 8.경까지 C이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에 합계 556,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5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비대차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구한다).
나.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