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8,91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나. 피고 B는 538,82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28,91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3. 31. 피고 A에게 367,000,000원을 변제기한 2011. 9. 30.. 이율 연 12.7%,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는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제1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액 538,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15.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1. 10. 15., 이율 연 16%, 지연손해금율 연 2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