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 충당 순서: 보증인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간 변제이익 차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268,912,442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보증한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228,912,4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 A에게 3건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1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함.
  •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 대출금 채권은 우리금융저축은행, 마이애셋, 마이제1차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됨.
  •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마이제1차는 351,848,388원을 배당받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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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3243 양수금
원고
아이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8,91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나. 피고 B는 538,82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28,91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3. 31. 피고 A에게 367,000,000원을 변제기한 2011. 9. 30.. 이율 연 12.7%,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는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제1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액 538,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15.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1. 10. 15., 이율 연 16%,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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