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음.
원고와 E는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대금 중 1,390,38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영진은 이를 승낙함.
영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아 2004. 8. 30. 이 사건 104호를 포함한 아파트 19세대의 구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와 E는 2004. 12. 10. 이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2295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14. 12. 18. 위 법원에 신고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1) 주식회사 영진에이치에스(이하 '영진'이라 한다)는 2002. 11.경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서울 용산구 D외 3필지에 5층 19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2)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04. 6. 15.경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대금 중 1,390,38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영진은 위 채권 양도를 승낙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04호'라 한다)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