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30. 선고 2013차전65339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6. 22.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반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각B의 2/9 지분에 대한 2013. 9. 16.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는 위 각 부동산 중각 B의 2/9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5. 8. 4. 접수 제3226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3. 9. 2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D과 자녀인 원고, 소외 E, B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 30. B을 상대로 'B은 피고에게 334,433,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