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3,573,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각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7.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4. 7. 29.까지 연 6%, 각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1) 106,947,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482,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지상 지하 1층, 지상 7층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242.14m2(73.24평, 원고의 계산에 따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를 학원 용도로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매월 관리비 평당 7,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