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10.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246,1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 12.경 원고와 사이에 기간 2010. 12.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는 생명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B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가 맡은 지점장은 일명 사업가형지점장(PBM, Pre Branch Manager)으로서 내근점포장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이 주어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 1차월부터 18차 월까지 정착수수료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최초 도래되는 수수료 지급일에 정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4. PBM 수수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