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시 정착수수료 환수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46,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2010. 12.경 원고와 생명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B 지점장(PBM)으로 근무함.
  • 원고는 피고에게 PBM 정착수수료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2011. 8. 4. 변경된 PBM 수수료 지급기준에 '사업가형지점장이 위임 2년 이내 해임될 경우 정착수수료 총액의 50%를 환수 조치한다'는 규정이 추가됨.
  • 피고는 2012. 4...

사건
2015가단6220 환수금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10.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246,1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 12.경 원고와 사이에 기간 2010. 12.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는 생명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B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가 맡은 지점장은 일명 사업가형지점장(PBM, Pre Branch Manager)으로서 내근점포장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이 주어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 1차월부터 18차 월까지 정착수수료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최초 도래되는 수수료 지급일에 정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4. PBM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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