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9. 10. 31. C과 이 사건 건물(서울 은평구 D 건물 중 504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천만원, 임대차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거주함.
C은 2011. 3. 16.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1. 1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F, G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
피고는 2014.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880 손해배상
원고
애니켈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10. 31.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건물 중 5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