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건물 인도 청구 및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주비 등 선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피고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의무가 인도의무와 선이행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음.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임.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 협의가 불발되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함.
수용위원회는 2015. 4. 24. 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248 건물명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4. 11. 27.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 고시하였다.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수용위원회는 2015. 4. 24.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