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상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종합레저 관광업,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의뢰를 받고 2014. 5.경 피고가 운영하는 D, E. F 등 리조트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제작한 리조트 홍보 동영상은 2014. 5. 8. C을 통하여 방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위 홍보 동영상 제작대금 28,600,000원(부가세 포함)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