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임.
  • 원고는 2014. 10. 10. C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돈은 피고의 아파트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됨.
  •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 26.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배당요구하여 187,109,606원을 배당받음.
  • C은 2016. 6. 13. 원고를 기망하여 24,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

사건
2015가단3077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구리시 D아파트 제101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0. C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 26.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배당요구하여 2015. 1. 26. 배당기일에서 187,109,606원을 배당받았다. 다.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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