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10. 10. C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돈은 피고의 아파트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됨.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 26.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배당요구하여 187,109,606원을 배당받음.
C은 2016. 6. 13. 원고를 기망하여 24,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77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구리시 D아파트 제101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0. C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 26.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배당요구하여 2015. 1. 26. 배당기일에서 187,109,606원을 배당받았다.
다.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