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40,000,000원,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3,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4. 3. 7.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지상 101호 및 102호 50.75m2(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4.부터 2016. 4. 23.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4항에는 '민원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영업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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