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과 대리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그중 13,900,000원을 지급하며, 각 지연손해금을 부담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7. 피고 B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하였음.
  •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피고 B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특약사항에 '민원으로 영업 불가 시 시설비의 50% 임대인 책임' 문구가 있었음.
  • 원고는 상가건물에 음식점 운영을 위해 시설비 11,000,000원을 지출하였...

사건
2015가단30025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40,000,000원,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3,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4. 3. 7.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지상 101호 및 102호 50.75m2(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4.부터 2016. 4. 23.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4항에는 '민원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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