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 포기 시 사해행위 성립 및 가액배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33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는 2011. 4. 26.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5. 1. 6. 기준 B에 대한 채권액은 6,595,742원임.
B의 부친 C이 2013. 9. 14. 사망하자, 상속인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983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13. 9.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33,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3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65321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 'B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4,641,999원과 그 중 1,592,666원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26.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아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