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 범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공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201,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02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5.부터 2013.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 원고는 피고 동의 없이 C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였고, C은 월 차임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이는 2013. 9....

사건
2015가단28282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26.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1,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8299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좌측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1. 10. 5.부터 2013.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 없이 C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였고, C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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