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1,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8299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좌측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1. 10. 5.부터 2013.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 없이 C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였고, C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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