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건물 파손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301,9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11. 14. B은 파주시 C 부근 삼거리에서 D 매그너스 차량(가해차량)을 정차 후 출발하며 차선 변경 중 E 1톤 트럭을 충격함.
  • 위 트럭은 F 건물(이 사건 건물)로 돌진하여 출입구 부분을 관통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5가단2501 보상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1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1. 14. 5,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11. 14. 16:37경 파주시 C 부근의 삼거리 옆길에 D 매그너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정차한 후 출발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 1톤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트럭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트럭은 그 곳 우측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으로 돌진하여 출입구 부분을 관통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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