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1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1. 14. 5,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11. 14. 16:37경 파주시 C 부근의 삼거리 옆길에 D 매그너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정차한 후 출발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 1톤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트럭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트럭은 그 곳 우측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으로 돌진하여 출입구 부분을 관통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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