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층 F14호(분양면적 4.37m2,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02,267,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4. 1. 28.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793,932원(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