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분양 시 임대수익 과장 광고에 의한 기망행위와 계약 취소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84,800,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27.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B 건물 10층 F14호(이 사건 점포)를 분양대금 102,267,000원에 분양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월 차임 793,932원(부가세 별도), 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와 팜스산업은 2013. 11. 18....

사건
2015가단249706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태완디앤시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층 F14호(분양면적 4.37m2,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02,267,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4. 1. 28.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793,932원(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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