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66,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하 'B'이 라고 한다)은 2012. 7. 3.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BMW X6 xDrive 30d E71 MY12을 리스기간 36개월, 할부원금(금융신청금액) 74,794,904원, 이자율 연 11.99%,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는 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대한 위 할부금융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그 후 B은 2012. 10. 5.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