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면책 여부 및 사기 취소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할부원금 75,766,4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사기 취소 주장 및 면책 결정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은 2012. 7. 3.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B의 위 할부금융채무를 연대보증함.
  • B은 2012. 10. 5.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계약이 중도해지됨.
  • 원고는 2015. 7. 15.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B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5가단248826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66,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하 'B'이 라고 한다)은 2012. 7. 3.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BMW X6 xDrive 30d E71 MY12을 리스기간 36개월, 할부원금(금융신청금액) 74,794,904원, 이자율 연 11.99%,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는 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대한 위 할부금융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그 후 B은 2012. 10. 5.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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