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피고 A은 공동하여,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28,550원 및 그중 1,855,100원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2015. 11.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3,23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피고 B는 공동하여,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6,193,400원 및 그중 3,333,645원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2015. 11. 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7,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C은,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866,890원 및 그중 2,324,080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2015. 11. 1.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2,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피고 D은,
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569,370원 및 그중 396,77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2015. 11. 1.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5,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한국법무 보호복지공단에게 임대차계약기간 2014. 6. 1.부터 2016.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089,000원, 월 임료 113,23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A에게 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8조 제1호 제4호)고 정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