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43,966원과 그 중 34,196,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50,747,966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각 2017. 3.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238,739원과 그 중 34,196,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56,042,739원에 대해서는 2016.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0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식당 (이하 'D식당'이라 한다)의 임차권과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주고 그 대가로 피고소유의 경기 연천군 E 대 892m2(이하 'E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피고의 남편 F가 신축할 한옥 1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F는 2014. 9. 30.까지 E 토지 위에 한옥 1채를 신축하여 준공허가를 취득하여 주고 담장 및 조경을 마무리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는 2014. 6. 3. 원고의 남편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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