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의 아버지)은 1977.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D 사망 후 2014. 9. 15. '2014. 6.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B...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47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에스대부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6. 12.자로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4. 9. 15. 접수 제30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거래일자의 거래금액 중 각 청구금원에 대한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958,2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프라임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67609호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절차에서"B, C은 연대하여 프라임저축은행에게 7,453,003원 및 그 중 4,754,709원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이 2009. 7.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상 B에 대한 채권을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