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귀책사유 판단 및 투자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속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 투자금 상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반기획 및 제작, 연예인 매니저업 등을 하는 회사임.
  • 피고는 2010. 6. 1. 원고와 가수 전속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0. 8. 5. 1집 앨범 'C'을 발매하고 2011. 3월경까지 연예활동을 함.
  • 2011. 3월경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의 남자친구를 원룸에서 쫓아낸 후, 피고는 2014. 11월경까지 연예활동을 중단함.
  • 피고는 2014. 12월경 연예활동을 재개하고 2015. 3. 6.경부터 2집 앨범 제...

사건
2015가단24433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662,6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반기획 및 제작, 인터넷컨텐츠제공, 연예인기타공인메니저업, 저작원대리중개 및 대여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6. 1. 원고와 가수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다. 피고는 2010. 8. 5. 1집 앨범 'C'을 발매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1. 3월경까지 서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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