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공탁자 C가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금제2585호로 공탁한 97,901,6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11. C 소유 용산구 D 지상 목조 와즙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52.93m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 5개월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 임차인 원·피고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도요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동업하였다.
나. C는 2015. 1.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