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던 D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4. 8. 28.부터 2014. 11. 5.까지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D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더라도 피고 회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해 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D이 원고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9976 대여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던 D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2014.8.28.부터 2014. 11. 5.까지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2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가사 D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위 2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또한 D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