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병원 환자 추락 사망 사고: 병원 및 간병인 과실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요양병원 운영 재단 및 간병인 파견업자)은 망인과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원고 A(망인의 처)에게 20,790,341원, 원고 B, C, D, E(망인의 자녀들)에게 각 7,136,3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망 H의 처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임.
  • 피고 재단법인 F는 치매 및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 및 요양하는 K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함.
  • 피고 G은 'L'라는 상호...

사건
2015가단238355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5. E
피고
1. 재단법인 F
2. G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790,341원, 원고 B, C, D, E에게 각 7,136,3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2016. 5.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715,24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0,476,8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망 H(1생)의 처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충남 서천군 J 소재 K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은 치매 및 파킨슨병 등에 걸린 노인들을 입원시켜 치료 및 요양을 담당하는 병원으로서 피고 재단법인 F(이하'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이 서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G은 'L'라는 상호로 간병인 파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M을 파견하여 망인을 간병하게 하였다. (2) 망인은 2010년경 치매증상(인지장애, 인지행동)이 발생하였고, 2013. 12월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