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33,000,000원에 관하여 2012. 3. 28. 체결된 증여계약, 9,430,000원에 관하여 2012. 4. 16. 체결된 증여계약 및 25,000,000원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33,000,000원에 관하여 2012. 3. 28. 체결된 명의신탁계약, 9,430,000원에 관하여 2012. 4. 16. 체결된 명의신탁계약 및 25,000,000원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게 돈을 대여한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B의 동생이다.
나. 제일저축은행은 2011. 1. 11. B와 사이에 여신금액 3,2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1. 11.. 약정이율 2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3,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B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지체하여 2011. 1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7. 기준 대출원리금은 7,732,694,602원에 달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