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2377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B의 동생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증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제1 예비적 청구(명의신탁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제2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며, 피고는 채무자 B의 동생임.
  • 제일저축은행은 2011. 1. 11. B에게 32억 원을 대출하였고, B는 이자 납입 지체로 2011. 1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3. 28.부터 2012. 4. 30.까지 ...

사건
2015가단237727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33,000,000원에 관하여 2012. 3. 28. 체결된 증여계약, 9,430,000원에 관하여 2012. 4. 16. 체결된 증여계약 및 25,000,000원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33,000,000원에 관하여 2012. 3. 28. 체결된 명의신탁계약, 9,430,000원에 관하여 2012. 4. 16. 체결된 명의신탁계약 및 25,000,000원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게 돈을 대여한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B의 동생이다. 나. 제일저축은행은 2011. 1. 11. B와 사이에 여신금액 3,2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1. 11.. 약정이율 2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3,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B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지체하여 2011. 1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7. 기준 대출원리금은 7,732,694,602원에 달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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