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4,946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이 1998. 3. 14.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대출과목: 가 계일반일시대출)을 이율 연 17%, 지연배상금율 연 20%, 대출기간만료일 2001. 3. 14.로 정하여 대출받을 때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B의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2004. 11.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5. 1. 13.경 B에게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와 B은 그 후에도 위 대출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05. 6. 3. 대출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