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 및 기판력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9,694,946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3. 14. B의 국민은행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함.
  • 국민은행은 2004. 11. 4.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채권을 양도하고 2005. 1. 13.경 B에게 통지함.
  • 피고와 B은 2005. 6. 3. 대출원금 및 이자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5. 6. 17. 피고와 B을 상대로...

사건
2015가단235530 양수금
원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4,946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이 1998. 3. 14.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대출과목: 가 계일반일시대출)을 이율 연 17%, 지연배상금율 연 20%, 대출기간만료일 2001. 3. 14.로 정하여 대출받을 때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B의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2004. 11.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5. 1. 13.경 B에게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와 B은 그 후에도 위 대출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05. 6. 3. 대출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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