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B, C 대지 공유자들이 기존 건물 철거 후 오피스텔 재건축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E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함.
F는 E 주식회사의 지위를 이어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G, H 대지도 사업구역에 편입됨.
D은 이 사건 대지 공유자들을 건축주로 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음.
망원동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건축주 명의인들 앞으로 각 1/46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F는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2890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한세글로벌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15.부터 명도시까지 매월 금 3,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1]
가. 서울 마포구 B 대 370m2, C 대 1,038m2의 공유자들은 위 각 대지에 있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조합을 결성하여 2003. 5.~6.경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와 각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르면 신축한 오피스텔은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남은 세대를 추첨 형식으로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받을 기회를 주고, 남은 일반분양분 잔여 세대에 관하여는 시행사인 E 주식회사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