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권 양수인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및 유치권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서울 마포구 B, C 대지 공유자들이 기존 건물 철거 후 오피스텔 재건축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E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함.
  • F는 E 주식회사의 지위를 이어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G, H 대지도 사업구역에 편입됨.
  • D은 이 사건 대지 공유자들을 건축주로 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음.
  • 망원동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건축주 명의인들 앞으로 각 1/46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F는 ...

사건
2015가단232890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한세글로벌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15.부터 명도시까지 매월 금 3,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1] 가. 서울 마포구 B 대 370m2, C 대 1,038m2의 공유자들은 위 각 대지에 있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조합을 결성하여 2003. 5.~6.경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와 각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르면 신축한 오피스텔은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남은 세대를 추첨 형식으로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받을 기회를 주고, 남은 일반분양분 잔여 세대에 관하여는 시행사인 E 주식회사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