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상 1층 전부 53.58m2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016. 6. 1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280,000원의 비율에 의한,
나. 원고 B에게 2016. 6. 1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다. 원고 C에게 2016. 6. 1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라. 원고 D에게 2016. 6. 1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1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래 소외 G의 소유였다. 원고들은 위 G로부터 2014. 4.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 소유자들이다(지분은 원고 A 7/30, 원고 B 10/30, 원고 C 10/30, 원고 D 3/30 임).
나.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1. 3. 7.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전부 53.58m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임료 1,200,000원 계약기간 2011. 3. 11.부터 2013.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