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23, 24, 25, 26, 2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8m2 지상 조립식 판넬조 지붕 가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토지는 소외 망 F의 소유였는데, 2003. 5.경 G, H. I(망 F의 자녀들이다)에게 각 1/3의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1.경 원고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각 지분율은 원고 A가 34/100, B가 33/100, C이 17/100, D가 16/100이다. 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원고토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건물은 소외 망 J(망 F의 배우자이다)의 소유였는데, 2003. 5.경 G, H, I에게 각 1/3의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