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 가건물 철거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구거부지 지상 조립식 판넬조 지붕 가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7. 1. 망 F 소유의 토지(이 사건 원고토지)와 망 J 소유의 건물(이 사건 원고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원고건물 후면에는 셔터 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원고건물 후면과 직접 접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유의 구거부지(이 사건 구거부지)에는 재래시장 'K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소외 L은 1971.경부터 J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건물 후면의 약 1/2 부분(이 사건 후면임대차부분)을 임차하...

사건
2015가단232715 가건물철거등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E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23, 24, 25, 26, 2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8m2 지상 조립식 판넬조 지붕 가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토지는 소외 망 F의 소유였는데, 2003. 5.경 G, H. I(망 F의 자녀들이다)에게 각 1/3의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1.경 원고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각 지분율은 원고 A가 34/100, B가 33/100, C이 17/100, D가 16/100이다. 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원고토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건물은 소외 망 J(망 F의 배우자이다)의 소유였는데, 2003. 5.경 G, H, I에게 각 1/3의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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