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공동소유하는 자인바, 2001. 8. 25.경부터 'D'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위 건물 중 1층 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4.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임료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4.부터 2017. 5. 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되, 특약사항으로 "1. 현시설 상태대로의 계약임.", "1. 사전 입주준비 기간을 위해 4월 25일까지 비워 주기로 한다."고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