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경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와 중국 선물거래 시스템 운용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2억원을 지급한 후 수익금 내지 투자 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자, 2013. 3.경 투자계약의 책임자들인 D(계약당사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망 E(연대보증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사장) 및 피고(주식회사 F 대표이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36014호 피의자 D, E, B, 이하 '이 사건 1차 형 사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13. 7. 1.까지 투자원금 중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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