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사고소 취하 합의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합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합의금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5.경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와 중국 선물거래 시스템 운용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수익금 내지 투자 원금이 회수되지 않음.
  • 원고는 2013. 3.경 투자계약의 책임자들(D, 망 E, 피고)을 사기죄로 고소(이 사건 1차 형사고소사건)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사건
2015가단231347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경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와 중국 선물거래 시스템 운용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2억원을 지급한 후 수익금 내지 투자 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자, 2013. 3.경 투자계약의 책임자들인 D(계약당사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망 E(연대보증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사장) 및 피고(주식회사 F 대표이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36014호 피의자 D, E, B, 이하 '이 사건 1차 형 사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13. 7. 1.까지 투자원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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