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지평토건 주식회사(이하 '지평토건'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증평군에있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자 2013. 4. 25. B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B을 연대보증하는 한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C 대 162m2 및 지상 2층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년 12월경 지평토건으로부터 철수 요구를 받았고, 당시 피고는 위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고 2013. 5. 31.부터 임대료를 못 받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