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콘패널 처분 관련 횡령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콘패널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설현장 가설재 임대 사업자임.
  • B 주식회사가 지평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2013. 4. 25. 피고는 B에 가설재 임대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B을 연대보증하고,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2013년 12월경 원고는 위 공사에서 철수 요구를 받음.
  • 2013. 11. 30. 기준 피고의 B에 대한 미수채권은 131,426,034원이었음.
  • 2014. 4. ...

사건
2015가단228273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성우에스알에스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지평토건 주식회사(이하 '지평토건'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증평군에있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자 2013. 4. 25. B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B을 연대보증하는 한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C 대 162m2 및 지상 2층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년 12월경 지평토건으로부터 철수 요구를 받았고, 당시 피고는 위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고 2013. 5. 31.부터 임대료를 못 받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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