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재개발조합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
  • 원고는 2014. 7. 29.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을 가결하고,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고시됨.
  • 원고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서울행정...

사건
2015가단224417 건물명도
원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3.
판결선고
2015.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를 포함한 서울 은평구 C 일대 약 63,231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7.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등의 안건을 가결한 다음 2015. 5. 7.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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