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를 포함한 서울 은평구 C 일대 약 63,231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7.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등의 안건을 가결한 다음 2015. 5. 7.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