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1,21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7. 2.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그 보수공사를 위해 원고에게 요청하여 2013. 5. 6.자 견적서를 받았다. 견적서에는 ①지붕 관련 공사 5,200,000원, ②창호 관련 공사 4,700,000원, ③단열및 부속공사 3,060,000원, ④주방 신설 및 기존 주방 원상복구 공사 4,840,000원(세부내역에 기재된 돈을 합산하면 5,145,000원이 정확하다), 공사비 합계 1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④항 돈을 바로 잡으면 합계액은 18,105,000원이 맞음)이 산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는 2013년 5월 중순경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