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공사 합의 및 기시공 공사비, 하자보수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601,2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어린이집 보수공사를 위해 원고에게 견적서를 받아 2013년 5월 중순경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함.
  • 견적서상 공사비는 17,800,000원(부가세 별도)이었으나, 세부내역 합산 시 18,105,000원으로 산출됨.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로 총 16,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013. 6. 8.경까지 공사를 진행함. ...

사건
2015가단223827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1,21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7. 2.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그 보수공사를 위해 원고에게 요청하여 2013. 5. 6.자 견적서를 받았다. 견적서에는 ①지붕 관련 공사 5,200,000원, ②창호 관련 공사 4,700,000원, ③단열및 부속공사 3,060,000원, ④주방 신설 및 기존 주방 원상복구 공사 4,840,000원(세부내역에 기재된 돈을 합산하면 5,145,000원이 정확하다), 공사비 합계 1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④항 돈을 바로 잡으면 합계액은 18,105,000원이 맞음)이 산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는 2013년 5월 중순경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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