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비 채무의 존재 여부 및 인정이자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95,527,5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인터넷 신문 제작·운영 및 정보제공 서비스업체)와 피고(영자 신문 발행업체)는 과거 F의 계열사였음.
  • 2000. 2. 3. 원고와 피고는 B 인터넷신문 제작·운영 및 정보판매 서비스사업 양수도계약과 용역계약을 체결함.
  • 용역계약은 2000. 2. 3.부터 2010. 2. 3.까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비(월 4,000,000원)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보제공...

사건
2015가단216843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2. 19.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27,513원과 이에 대한 2015. 4. 4.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425,779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C 주식회사 → 주식회사 D → 주식회사 E →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됨)는 인터넷 신문 제작·운영과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자 신문인 B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주식회사 F의 계열사들이었다. 나. 2000년경 F 뉴미디어본부에서 분리, 독립한 원고가 인터넷신문 제작· 운영을 담당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0. 2.3. B 인터넷신문 제작·운영과 정보판매 서비스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같은 날 B 인터넷신문 제작·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을 2000. 2. 3.부터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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