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27,513원과 이에 대한 2015. 4. 4.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425,779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C 주식회사 → 주식회사 D → 주식회사 E →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됨)는 인터넷 신문 제작·운영과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자 신문인 B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주식회사 F의 계열사들이었다.
나. 2000년경 F 뉴미디어본부에서 분리, 독립한 원고가 인터넷신문 제작· 운영을 담당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0. 2.3. B 인터넷신문 제작·운영과 정보판매 서비스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같은 날 B 인터넷신문 제작·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을 2000. 2. 3.부터 2010. 2.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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