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침범 부분을 인도하며,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9. 서울 마포구 E 대 143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F 대 182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임.
  •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대문기둥, 대문, 플라스틱 지붕, 담장, 감나무 등 일부 시설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함. -...

사건
2015가단216478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E 대 143m2 중 별지 1 도면 표시 5,6,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설치한 대문기둥, 같은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대문,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설치한 플라스틱 지붕, 같은 도면 표시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담장, 같은 도면 표시 17의 점상에 식재한 감나무를 각 철거하고, 나. 서울 마포구 E 대 143m2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6m3를 인도하고, 다. 각 2,814,166원과 2016. 2. 2.부터 위 나.항 기재 "L"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각월 61,77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9. 서울 마포구 E 대 14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F 대 182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설치한 대문기둥, 같은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대문,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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