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E 대 143m2 중 별지 1 도면 표시 5,6,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설치한 대문기둥, 같은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대문,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설치한 플라스틱 지붕, 같은 도면 표시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담장, 같은 도면 표시 17의 점상에 식재한 감나무를 각 철거하고,
나. 서울 마포구 E 대 143m2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6m3를 인도하고,
다. 각 2,814,166원과 2016. 2. 2.부터 위 나.항 기재 "L"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각월 61,77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9. 서울 마포구 E 대 14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F 대 182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설치한 대문기둥, 같은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대문,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