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전 1,131m2에 관하여
가. 피고 B종중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8. 4. 접수 제11287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8. 4. 접수 제112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D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10. 1. 접수 제144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3년 F이 사정받았는데, G, H, I, F(이하 'G 외 3인'이라 한다)은 1916년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G 외 3인의 공유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G(이하 '재결 명의인 G'이라 한다)의 당시 주소지는 평안남도 개천군 J이고, H의 당시 주소지는 경성부 K이다.
나. 평안남도 개천군 L를 주소지로 둔 M(M, 이하 사정명의인 M'이라 한다)은 1915. 9. 29. 경기 고양군 N 토지를 사정받았다.
다. 함경북도 북청군 O를 본적으로 둔 P은 Q 서울 종로구 R에 거주하면서 장남 S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