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 사건: 사정명의인과 재결명의인의 동일인 여부 및 등기 추정력 파괴

결과 요약

  • 원고의 조부 P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중 1인임을 인정하여, 피고 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13년 F이 사정받았고, 1916년 G 외 3인(G, H, I, F)이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로부터 공유로 재결받음.
  • 재결 명의인 G의 주소지는 평안남도 개천군 J이고, H의 주소지는 경성부 K임.
  • 사정명의인 M은 1915. 9. 29. 경기 고양군 N 토지를 사정받았으며...

사건
2015가단21580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B종중회
2. C
3. D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전 1,131m2에 관하여 가. 피고 B종중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8. 4. 접수 제11287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8. 4. 접수 제112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D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10. 1. 접수 제144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3년 F이 사정받았는데, G, H, I, F(이하 'G 외 3인'이라 한다)은 1916년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G 외 3인의 공유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G(이하 '재결 명의인 G'이라 한다)의 당시 주소지는 평안남도 개천군 J이고, H의 당시 주소지는 경성부 K이다. 나. 평안남도 개천군 L를 주소지로 둔 M(M, 이하 사정명의인 M'이라 한다)은 1915. 9. 29. 경기 고양군 N 토지를 사정받았다. 다. 함경북도 북청군 O를 본적으로 둔 P은 Q 서울 종로구 R에 거주하면서 장남 S을 얻었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