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B은 2007. 8. 31. 우리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12억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함.
C은 위 대출금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치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원고는 2013. 6. 3. 위 대출금 채권을 최종 양수함.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3837 사해행위취소
원고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1. 15.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Col 2007. 8. 31.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를 1,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09년경 위 대출금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치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3. 위 대출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후 C과 B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