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4. 26.경 (주)D로부터 노트북컴퓨터 36대를 대금 53,856,000원에 매수하면서, 당일 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매물량을 전부 인도받았고, 잔금 33,856,000원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5. 4. 29. 중국 북경으로 출국함으로써 잔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면탈하려고 하였다.
나. 이에 (주)D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C의 여동생인 피고에게 C의 소재를 추궁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 피고는 2005. 5. 16.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시가 7,000만원 상당의 고양시 일산구 E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