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6. 1. 1.부터 2017. 6. 1.까지 매월 1일에 165,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위반
갑 제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킹콩떡볶이'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은 2014. 5. 20.부터 2017. 5. 19.까지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월경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였고, 2015. 2월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분식점 영업을 하는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영업을 폐지할 경우 위약벌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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