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맹수수료 2,1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6. 1. 1.부터 2017. 6. 1.까지 매월 1일에 165,000원씩의 가맹수수료를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약벌 청구 등)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가맹본부)와 피고(가맹점주)는 2014. 5. 20. '킹콩떡볶이' 가맹계약을 체결함.
  • 계약 기간은 2014. 5. 20.부터 2017. 5. 19.까지임.
  • 피고는 2014. 12월경 매출 부진을 이유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2015. 2월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

사건
2015가단213011 손해배상(기)
원고
이심전심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6. 1. 1.부터 2017. 6. 1.까지 매월 1일에 165,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위반 갑 제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킹콩떡볶이'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은 2014. 5. 20.부터 2017. 5. 19.까지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월경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였고, 2015. 2월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분식점 영업을 하는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영업을 폐지할 경우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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