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종선고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어머니 B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11. 피고와 피보험자 B, 수익자 원고로 하는 무배당하나로종신보장공제계약(재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를 사망으로 규정함.
  • B은 2006. 5. 1. 외출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4. 6. 23. 수...

사건
2015가단210586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 B(원고의 어머니이다), 보험기간 : 2002. 1. 11.부터 2012. 1. 11.,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수익자(사망시) : 원고'로 하는 무배당하나로종신보장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다.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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