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44,000원 및 그 중 74,690,000원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2,154,000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각 2016. 1.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804,500원 및 그 중 74,690,000원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35,114,500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제작물공급계약의 해제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B 제품의 각 부품 금형을 설계, 제조하고 생산된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 1,000대를 공급하며, 원고는 그에 대한 금형비용으로 9,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약정 기한인 2014. 12. 30.까지 완성된 금형 및 완성품을 제작·공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는바, 2014. 12. 30.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B는 구체적인 성능과 제작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있어서 상호 보완작업을 거쳐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