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작물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6,84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B 제품의 금형 제작 및 완제품 1,0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금형비용 9,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약정 기한인 2014. 12. 30.까지 완성된 금형 및 완성품을 제작·공급하지 못함.
  • 원고는 2014. 12. 30. 계약 해제를 통보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74,69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이캐스트 금형제작비용, 다이캐스트 부품비용, 설계변경비 ...

사건
2015가단208958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엠티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44,000원 및 그 중 74,690,000원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2,154,000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각 2016. 1.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804,500원 및 그 중 74,690,000원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35,114,500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작물공급계약의 해제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B 제품의 각 부품 금형을 설계, 제조하고 생산된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 1,000대를 공급하며, 원고는 그에 대한 금형비용으로 9,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약정 기한인 2014. 12. 30.까지 완성된 금형 및 완성품을 제작·공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는바, 2014. 12. 30.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B는 구체적인 성능과 제작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있어서 상호 보완작업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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