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207924(본소) 임차권등기말소
2015가단229078(반소) 임대차보증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2. 3. 19. 접수 제17341호로 마친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2012.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7. 1.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은 1997. 2. 2.부터 1998.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1997. 4. 8. 확정일자를 받음과 아울러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B은 1998. 6.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영동농협협동조합은 B과 C 사이의 매매계지금 가입하고 5,409,8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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