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500만 원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C과 피고의 시동생 D은 대부업을 영위하며 채무자와 전주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관계였음.
  • C은 2010. 9.경 D을 통해 피고에게 F에게 3억 5천만 원을 대여하도록 소개함.
  • 피고가 F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 부족을 이유로 대여를 주저하자, C은 E에게 F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청함.
  • 2010. 9. 27. 피고는 F에게 3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F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2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사건
2015가단2054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의 남편이고, D은 피고의 시동생이다. C과 D은 대부업을 영위하는데 채무자와 전주를 소개하거나 연결해주는 관계였고, C과 E은 지인이며, E과 F는 직장 동 료이다. 나. C은 2010. 9.경 D을 통하여 피고에게 F에 대하여 350,000,000원을 대여하도록 소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F 소유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돈을 대여하기를 주저하자, C은 E에게 F의 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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