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의 남편이고, D은 피고의 시동생이다. C과 D은 대부업을 영위하는데 채무자와 전주를 소개하거나 연결해주는 관계였고, C과 E은 지인이며, E과 F는 직장 동 료이다.
나. C은 2010. 9.경 D을 통하여 피고에게 F에 대하여 350,000,000원을 대여하도록 소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F 소유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돈을 대여하기를 주저하자, C은 E에게 F의 채무에 대하여